만기전 CD매매차익 소득세 원천징수 안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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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여부를
놓고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것과 관련,CD매매차익은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7일 국세청관계자는"CD매매차익은 소득의 종류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D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느냐,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느냐"를 묻는 단자업계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만기전의 CD매매차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않고 만기도래후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놓고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것과 관련,CD매매차익은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7일 국세청관계자는"CD매매차익은 소득의 종류상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D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느냐,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보느냐"를 묻는 단자업계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만기전의 CD매매차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않고 만기도래후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