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다. 그는 2009년부터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직에서 활동하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결성됐다. A씨는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하기도 했다.또한,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하는 문건을 게시하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용산까지로 넓히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소식이 전해진 일선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집값 신고가에…한달 만에 용산까지 토허제 확대·재지정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다. 4개 자치구에는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집값 급등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 같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