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머지 2명은 원심대로 3년6월, 3년 요구 ***
서울고검 남문우검사는 5일 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3년6월- 2년씩을 선고받은 서울시경 4기동대 94중대
소속 임천순 피고인(22)등 5명 가운데 임피고인을 포함, 3명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씩을 각각 구 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형용피고인(22.일 경)과 장광주피고인(22)에게는 원심형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한결같이 "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고법 309호 중법정에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은 1심
재판과정에서와 같은 법정소란 없이 15분만에 끝났다.
이피고인등은 지난 4월26일 오후 명지대 정문앞 시위현장에서 담을
넘어 달아나려던 강경대군을 쫓아가 담에서 끌어내린 뒤 이피고인이
쇠파이프로 가슴을 때리고 다른 피고인들은 각목 등으로 강군의 가슴과
머리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