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의원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벌금형
규정을 현행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여야정치관계법개정 6인실무협상소위는 4일 국회에서 가진 국회의원선거법
협상 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앞으로 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키 위해서는 다른 공무원과 같이 임기만료 1백
50일전에 사퇴서를 제출토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키로 했다.
소위는 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및 상근 임직원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키 위해서는 임기만료 1백50일전에 사퇴서를 제출토록
명시키로 했다.
양당실무협상대표들은 또 선거공보발송시 우편요금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고 관계법을 위반한 선전벽보 인쇄물 시설물등을 발견시
각급선관위가 지체없이 철거등 을 명하되 이에 불응할 때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급선관위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의해 실시하되 그
소요비용은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했다.
소위는 이날로 일단 선거법에 대한 1차실무협상을 마무리짓고
선거운동기간 선거연령인하 합동연설회폐지및 개인연설회부활 전국구의
정당투표제도입여부 선거구 증설등 미합의 쟁점사항을 양당사무총장회담에
일임한뒤 정치자금법개정협상과 일괄해 타결키로 했다.
소위는 5일부터 정치자금법협상에 본격 착수, 국고보고금인상규모
<>특별당비의 양성화 <>지정기탁금제의 존폐여부 <>후원회제도등
쟁점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인상폭과 관련, 민자당측은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되 정당참여선거가 있는 해에는 매선거마다 2백원씩
추가로 늘리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유권자 1인당 1천원으로 올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천원을 추가지 급토록 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측은 민자당이 야당안을 수용할 경우 전국구공천헌금등
특별당비 양성화주장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정당투표제실시시 전국구후보의 선거비용을 선관위가 산출해 고시토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기탁금제의 경우, 민자당은 현행제도를 존치시키되
경제단체.협회등의 기탁금은 비지정기탁금으로 처리한뒤 득표및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측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지정기탁금의 일정부분을 국고
보조금비율에 따라 배분하자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후원회제의 경우에도 후원회구성원확대와 후원액조정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민자당측과 후원회제폐지와 함께 쿠폰제의 도입을
요구한 민주당측 입장이 맞서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위가 이날 양당사무총장회담에 일임한 미합의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연령인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선거범에 대한
피선거권제한규정 <>지 역구획정과 의원정수 <>전국구의원정수 <>기탁금의
국고귀속방법 <>선거운동기간 <> 사전선거운동의 한계 <>전국구의
정당투표제 도입여부 <>합동연설회및 각종 연설회 존치여부
<>현수막설치와 방송.신문광고이용방법 <>옥내외집회등 각종집회의 제한범
위 <>기부행위 제한의 범위와 한계 <>투표시간 <>전국구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 정 <>사전운동등 부정운동죄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민간단체의 선거감시활동허용 여부 <>동시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신설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