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택지개발 등 공공목적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때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재무. 법무.건설장관 및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무회 의과정에서 위헌시비로 통과가
보류된 채권보상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관련법안인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을 내주중
국무회의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재지주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채권을 할인, 현금화할수 있는데다 채권보상시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현금보상 70%)하고
5년미만은 80%를 감면(현금 50%)해 주기 때문에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제처는 그동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비추어 이같은 강제채권보상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채권보상시에는 현금보다 양도세 감면폭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채권보상 관련법률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재연되지 않도록 채권이자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상으로
책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