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계 BCCI은행 서울지점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청산인들은 노조측
과 철수에 따른 보상금 협상이 결렬된 1일 이 은행 직원 69명을 전원 해고
조치 했다.
청산인들은 이날 협상에서 농성중단 <>진행중인 청산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휘명령 계통에 따라 임해줄 경우 해고를 11월말까지
유예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노조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철수보상금 문제에
본점청산인들의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결렬됐다.
노조는 이에따라 청산인측의 해고조치를 부당해고로
규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주한 외국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이와관련, 성명을 내고
"본점의 부정 거래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청산인측이 `철수,휴업시
노사합의에 의한 보상''이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아무런 보장이 없이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에 분노와 실망을 금 할 수 없다"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BCCI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7월6일 본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영업이 정지 된 후 은행업 인가가 취소됐으며 8월28일자로 서울민사지법의
청산개시 명령을 받아 청산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