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은 현대그룹이 추징당한 세금을 은행대출금으로
납부하지 못하도록 현대그룹에 대한 자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의 고위관계자는 2일 현대그룹의 14개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법인명의로 6백31억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징당했으나 이 세금을 은행 대출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한 현대그룹산하 법인 및 대주주들은 오는 15일경
고지를 받은 후 15일내에 일괄 납부를 해야 하며 징수유예조치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은행대출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규정상 금지되지는
않고 있으나 자금을 생산활동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대그룹의 은행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자금관리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관계자도 이달중 고지될
현대그룹의 추징 세액납부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