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역 전동차 추돌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기관사
천정웅씨(48)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열차 자동정지장치(ATS)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한눈을 팔며 과속으로 전동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짓고 천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천씨가 `사고 직전 수동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사고기관차의 ATS 스위치 위에 씌워져 있던 납봉인이
뜯겨진 점 <>속도 기록 테이프 분석 결과 사고 직전 전동차가 전혀
감속되지 않은채 서서히 가속되다 역 앞 1백30여m 전방에서 급제동된 점
등으로 미뤄 천씨가 운행시간 절약을 위해 수동 운전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애 앞서 철도청도 31일 오전3시부터 1시간동안 사고구간에서
시운전을 해 본 결과 ATS 감응장치에 이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