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원식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및 요금을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서울-부산, 서울-제주등 주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운임 및
화물 요금이 곧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항공노선의 운임및 요금은 종전의 인가제를 그대로
유지토록 했으며 국내선 운임도 일시에 대폭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의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항공운송사업자 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했으며 항공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초경량 비행기로 비행할 경우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항공기승무원의 승무시간에 최고한도를 설정,
승무원들의 무리한 근무를 막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항공기를 사용하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및
항공운송주선사업을 면허사업에서 등록사 업으로 변경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시설확충과 관련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토지수용법개정안은 내용을 보완키로 하고 통과를 보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