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입화물의 부대비용절감을 위해 차량통행이 한적한 야간을
이용,화물을 운송할 경우 각종통행료를 면제해주고 과적화물단속도
완화키로 했다.
임인택교통부장관은 31일 무역협회주최로 서울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열린
"무역업계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즉시시행이 가능한 화물차량야간이용은 곧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또 "지나친 과적화물단속으로 적기에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에 대해 초과적재된 화물이 기준치의
10%이내일 경우에는 이를 공식 허용키로 하는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도심지역 출퇴근시간대의 화물차량통행도
20피트컨테이너기준 1만원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허용,신속한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또한 "화물운송업의 사업구역 노선등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책정돼있고 신규참여도 억제되고 있어 원활한 화물운송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업계주장에 대해 행정지시를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와함께 종합적인 화물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수도권의 의왕시와
경남 양산에 각각 49만평과 30만평규모의 복합화물터미널을 9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