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배합 엉터리 신라식품등 25곳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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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15개 업소 품목제조정지 처분 ***
보사부는 1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성분배합 비율을 임의로
변경해 식품을 제조한 다류제조업소 25개소,청량음료제조업소 7개소등
40개소를 적발해 이중 25개 업소는 15일에서 4개월까지 영업정지,
15개업소는 15일에서 3개월까지 품목 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사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다류제조업소 53개소,청량음료 제조업소 31개소,첨가물
제조업소 24개소등 1백 4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원식품"은
원칡차,원레몬차,등 5개 제품,"한국 브이식품"은 현미효소,매실컴프리등
5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 았으며 "신라식품공업"은
호도 16%,율무 15%를 넣어야 하나 전혀 사용치 않고 대신 옥분을 사용해
호도율무차를 제조 판매하고 유통기한도 허위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또 (주)일주산업,(주)대천식품등 6개 제조업소는 식품위생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으며 동남식품,광성식품등 4개 제조업소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보사부는 1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성분배합 비율을 임의로
변경해 식품을 제조한 다류제조업소 25개소,청량음료제조업소 7개소등
40개소를 적발해 이중 25개 업소는 15일에서 4개월까지 영업정지,
15개업소는 15일에서 3개월까지 품목 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사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월 다류제조업소 53개소,청량음료 제조업소 31개소,첨가물
제조업소 24개소등 1백 4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원식품"은
원칡차,원레몬차,등 5개 제품,"한국 브이식품"은 현미효소,매실컴프리등
5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 았으며 "신라식품공업"은
호도 16%,율무 15%를 넣어야 하나 전혀 사용치 않고 대신 옥분을 사용해
호도율무차를 제조 판매하고 유통기한도 허위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또 (주)일주산업,(주)대천식품등 6개 제조업소는 식품위생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으며 동남식품,광성식품등 4개 제조업소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