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기 겐이치(유건일)주한일본대사는 30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와의 핵안전협정에 무조건 서명해야 하며 핵재처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관련물질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나기 대사는 이날낮 시내 하야트호텔에서 외교협회(회장 윤석헌)가
주최한 오찬강연회에서 <일본의 외교정책과 한.일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연설,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측이 북한의 핵재처리시설도 IAEA의 국제사찰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나기대사는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일본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 일본정부는 지난 8월의 일.북한수교 4차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재개와 즉각적인 핵안전협정체결을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국회에 제출된 평화유지활동(PKO)법안과 관련, "평화유지
활동은 분명히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결의와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에
기초해 수행될 것이며 비전투적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해외에서의 어떠한 군사적 임무도 허용치 않고 있으며 일본의 전수
방위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야나기대사는 일본의 헌법에 기초한 일본 방위정책의 목표는 자위에
필요한 만큼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