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전체의 순편익은 연간
3백73억원 (87년 불변가격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해종 교수가 29일 이 대학 보건대학원
주최로 열린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사회전체 순편익 분석"이 란 논문에서 밝혀진 것으로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사회전체 순편익 3백73억원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이 보험적용을 받게 돼 일반수가 아닌 보험수가를
냄으로써 얻는 가격 하락효과 2백95억원과 보험급여로 인한 본인부담
경감효과 5백90억원을 합한 8백84억원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관리운영비 3백26억원,확대준비사업비 1백85억원 등 총비용 5백11억원을
차감한 것이다.
비용공제 이전의 사회전체 편익 8백84억원은 1인당 순편익 증가액
7천3백69원(일반수가에서 보험수가의 전환효과 2천4백55원 + 보험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경감효과 4천9백14원)에 새로 적용된 보험대상 인구
1천2백만명을 곱한 값이다.
또 비용공제 이전의 편익 8백84억원 가운데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
편익이 5백24억원으로 입원이용 증가에 따른 현 3백60억원보다 1.5배 큰
것으로 추계돼 외래환자 가입원환자보다 월등히 많은 사실을 반영했다.
이 논문에 사용된 <> 일반 및 보험 환자의 평균진료비는 87년도 93개
전국표준 병원(의원급 제외)의 경영자금(병원협회제공)을 토대로 한 것이고
<> 보험환자 본인 부담액과 의료 이용량은 87년 전체보험환자의
평균값(의료보험조합연합회제공)을 준용한 것이며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총비용(5백11억원)은 80년도 보사부 자 료를 활용한
것이다.
분석방법은 소비자 잉여, 가격탄력도 등을 이용한 비용편익 분석방법에
의존했다.
지난 77년 7월 5백명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부터 당연
적용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지난 89년 7월1일 도시 자영업자
1천2백만에게 확대적용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