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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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때 이주정착금이 3백만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영농보상비는 3기분의 소득을 인정받게되며 영업보상기준도
대폭 현실화된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영업및 농.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30일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 현실화돼가고 있는 반면
영업및 농.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개선되지않아 민원이 잇따르고있어
이에관한 보상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한것이다.
이에따라 농업보상은 농지면적에 따라 벼 또는 보리를 기준으로 1기분의
순이익만 지급하던것을 실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3기분의 소득을
영농보상비로 지급하게 된다.
또 허가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평가도 어업권과 같이 수산업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르도록해 종전2년간의 영업이익을 3년간의 영업이익으로
적용토록했다.
공공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잃은 사람중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받지못한 사람에겐 종전 2백만 3백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던것을 3백만
5백만원으로 높였다.
분묘이장비도 실제 이장비에 미치지 못한점을 시정하기 위해 운구차량비를
추가하고 이장보조비 50만원도 지급키로했다.
이와함께 영업보상기준도 현실화,영업폐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 3년)의
순이익만 평가하던 것을 영업자산 원재료 제품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도
감안토록 하고 개인영업도 최저보상기준을 정했으며 도축장등 혐오시설은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폐업보상을 하도록 개선했다.
상향조정되고 영농보상비는 3기분의 소득을 인정받게되며 영업보상기준도
대폭 현실화된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영업및 농.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을 개정,30일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 현실화돼가고 있는 반면
영업및 농.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개선되지않아 민원이 잇따르고있어
이에관한 보상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한것이다.
이에따라 농업보상은 농지면적에 따라 벼 또는 보리를 기준으로 1기분의
순이익만 지급하던것을 실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3기분의 소득을
영농보상비로 지급하게 된다.
또 허가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평가도 어업권과 같이 수산업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르도록해 종전2년간의 영업이익을 3년간의 영업이익으로
적용토록했다.
공공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잃은 사람중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받지못한 사람에겐 종전 2백만 3백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던것을 3백만
5백만원으로 높였다.
분묘이장비도 실제 이장비에 미치지 못한점을 시정하기 위해 운구차량비를
추가하고 이장보조비 50만원도 지급키로했다.
이와함께 영업보상기준도 현실화,영업폐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 3년)의
순이익만 평가하던 것을 영업자산 원재료 제품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도
감안토록 하고 개인영업도 최저보상기준을 정했으며 도축장등 혐오시설은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폐업보상을 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