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 12개 회원국들은 28일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94년까지 적어도 2년동안 EC 해역에서의 예인망 조업을 계속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94년까지 향후 2년간 5 (3마일)의 어망폭 한도내에서
대서양 북동 EC해역의 유자망 조업이 가능하게됐다.
한편 94년까지 EC해역에서의 유자망 조업은 어망폭을 2.5 (1.5마일)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EC 회원국들은 또 발트해역에서의 유자망 조업에 관한 규정은 각지역별
어업기구에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