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9일 이화여대 입시
부정 사건과 관련,배임증재혐의로 구속된 수험생 학부모 변정선씨(53.여.
병원장)가 낸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변씨는 올해 이대 무용과 실기시험에서 자신의 딸 곽모양(18)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며 이대학 홍정희교수(53.여.발레전공)에게 5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