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29일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온
근로기준법시행령을 올 연말까지 개정, 상시근로자 1-4인의 사업장에도
임금대장의 작성 <>해고예고 <>근로계약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규정한
근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4인의 사업장에도
<>근로자를 채용할때 계약기간 및 임금지급형태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근기법에 준하는 보상을 하며
<>해고통지는 30일전에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벌금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에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2만8 천6백68개소, 근로자수는 5백36만5천6백여명이며 4인이하
사업장은 1백55만9천8백81 개소, 근로자수는 3백72만9천여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