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가격의 하락 등에 따라 앞으로 부진이 예상되는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제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 -96년)중 민간 임대주택건설을 통한 주택공급량 확대를
위해 금년중으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임대전문업자가
일정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임대전문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경우 가구당
건축규모를 자율에 맡김으로써 대형 주택의 임대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는 임대전문업체들이 건설업체들로 부터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의 미비로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는데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임대전문업자들이 자력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시장의 동향을 보아가며 2단계 조치로 누구든지
일정 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업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20가구 이상으로
돼있는 임대주택사업의 요건을 완화, 5-10가구 이상으로 범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계획은 내년부터 공공주택을 매년
25만가구씩 공급한다 해도 최근의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큰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