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명 컴퓨터 프로그램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해 사용해온
국내회사들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 선우 영검사는 29일 미국 로터스 디벨로프먼트사등
외국의 6개 컴퓨터 프로그램사가 자신들의 고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며 고소한 (주)대림오토바이판매(대표 배명진).(주)
태평양 패션(대표 안영목).(주)태영교역(대표 권경섭)등 3개 사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0만원.2백만원.1백5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로터스사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을 고소한 외국업체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쉬톤 테이트사.워드 퍼펙트사.오토 데스크사.앨더스사등이며
검찰이 이번에 약식기소한 벌금은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시중가격에 해당된다.
검찰에 따르면 (주)대림오토바이는 지난 89년6월 전산과에 비치된
개인용 컴퓨터 1대에 에쉬톤 테이트사의 프로그램인 ''D 베이스
플러스''(88년판)를 복사 사용했으며 (주)태평양패션은 지난해 10월말부터
금년 1월까지 전산실의 개인용 컴퓨터 4대에 애쉬톤 테이트사의 프로그램인
''D 베이스 플러스''(88년판)와 ''로터스 1-2-3''(89년판) ''미스
윈도우스''(90년판)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사.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태영교역은 89년4월29일 개인용 컴퓨터 1대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 그램인 ''미스 액셀''(88년판) ''로터스 1-2-3''
(89년판) ''미스 윈도우스''(90년판)등을 복사.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87년 7월1일 이전에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부칙에 따라 87년 이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로터스 1-2-3''프로그램은 각종 도표를 작성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미스 윈도우스''는 입력된 내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생이나 연속적으로 같은
업무내용을 수록할 필요가 있는 회사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피소된 기업들이 복제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조작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라는 점과 6개 외국업체가 이례적으로 연대해 우리 검찰에
고소, 수사가 이루어진 점등 때문에 앞으로 유사사건 처리에 있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게된 회사들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시중에
팔아온 중간 업체가 아니고 최종 사용자(End User)라는 점에서 컴퓨터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