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가 맡고 있는 근로자들의 저축금
관리인가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
28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기업체가 근로자들의 위탁으로
근로자들의 저축금을 관리하게 될 경우 보관과 반환방법을 만들어 노동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인가제도가 저금관리업무에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을뿐 아니라 기업체에서 거의 인가를 받지않고
있는등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울산 양산지역 대상업체 3천20개 사업장 가운데 2%미만인
양산군 유산공단내의 동아타이어공업(대표 김만수)과 지난 19일 신청한
울산시동구일산동 현대중장비산업(대표 김형벽)등 55개소만이 인가를 냈다.
노동사무소관계자들은 "근로자들의 저금관리에 대한 노동부 인가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울뿐 아니라 시간과 경비에 부담을 주고 있어
노사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저금관리 인가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토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