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계는 28일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취득세 2중과세가
부당하다고 지적,이의 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리스업계는 90년5월28일및 91년5월30일 내무부가 "시설대여물건으로서
동리스계약이 리스회계처리기준상 금융리스조건이고 등기 등록을
리스이용자명의로 한 경우 리스회사및 리스이용자 양자 모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며,선박의 경우 운용리스일때도 양자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가 2중과세되면 리스이용자의 부담이 늘어 결국
자동차등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시설대여가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시설대여를 통해 민간의 시설투자를 촉진코자하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취지를 살릴수 없다는 것이다.
리스업계는 시설대여계약상 리스물건의 취득행위는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시행령(제74조2항)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자에게 한번만 과세되어야 하므로 시설대여물건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리스이용자나 리스회사중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내무부유권해석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