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중에는 사용자측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난25일의
대법원판결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노사분쟁과 노조운동에 주는 의미는
매우크다. 이판결은 노사간의 상반된 주장으로해서 오랫동안 큰 쟁점으로
돼왔던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불문제는 노사쟁의때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사항의 하나였지만 노동관계법에 명시규정이 없는 바람에
노사갈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돼왔다. 현실적으로는 노조의 힘에 밀린
사용자측이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조측주장에 양보하는 형태로
처리되는 케이스가 많았었다.
이번의 대법원의 판결은 임금이 어디까지나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되는것
이며 따라서 노동제공이 없는 파업기간의 임금은 산정지불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것이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부여한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대목은 무노동무임금원칙과 병행해서
가족수당 근속수당 주택수당 월동비등의 생활보장적급여는 파업에도 불구
하고 지불돼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노조운동에 어떻게 투영될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일안해도 임금은 나온다는 이유로 무조건 파업을 선택하던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이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것만은 확실하다.
무역 외환 자본의 자유화로 세계적 시야에서의 기업경쟁시대을 맞아
임금인상에 치중됐던 노동운동도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다.
이번 대법원판결이 그런 세계적추세에 부응한 우리노동계 체질과 운동의
방향전환을 촉진시킬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것이 우리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