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범위를 넘은 변호사승소사례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26일
민사승소사례금으로 5천만원을 준 윤재갑씨(경기도김포군 고촌면)가
이상범변호사(서울서초동)를 상대로낸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피고간에 승소사례금으로 5천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변호사 보수기준등에 비춰볼때 상당한 보수의 범위를넘는 사례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같은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윤씨는 지난해 1월 종중 남원윤씨 필선공파측과 토지를 둘러싼
민사분쟁이 발생,이변호사에게 가처분및 본안소송 비용 3천3백만원외에
승소사례금 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윤씨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자
사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