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실효를 거둘수있도록 제3자담보취
득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24일 이철수경제기획원정책조정국장주재로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
실무자간에 회의를열고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빌릴때 제3자담보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는 것이다.
현재 시설자금의 제3자담보는 가능하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주및
배우자의 거주주택에 한해 부분적으로 제3자담보를 허용하고있다.
재무부는 이정도만으론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이 쉽지않아 앞으로 임직원및
기업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까지 제3자담보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창재무부금융정책과장은 재무부가 예대상계등을 통해 중소기업에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나 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담보가 모자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상공부및 관련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돼
제3자담보확대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자담보확대가 자칫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가져올수있
기때문에 확대범위를 어느선으로 정할지는 은행감독원과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자금난대책회의에서는 이밖에 <>중소기업에대한 한시적인 구제
금융지원 <>한은재할인대상어음의 기간을 90일이내에서 1백20일까지 연장
하는 문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재원확대방안등도 함께 논의했다.
재무부는 구제금융지원이나 한은재할대상어음의 기간연장문제등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별도의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