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만재무부장관은 법인주주가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실권을
함으로써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 재벌들의 실권주가 발생하는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 및 증여여부를 철저히 가려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23일 국회재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관계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의 신탁자금이 단자 등 제2금융권에 유입되어 기업의
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금전신탁의 60%를 기업대출로
운용토록 하고 있는 의무 비율을 반드시 준수토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콜금리가 시장실세금리 이상으로 치솟아 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경쟁적인
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 정부는 이 제도가 부작용이 많아
당분간 연기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한은 독립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는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상호 업무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굳이 법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