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지난 22일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시장1부지정요건강화조치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이 시장에 혼란만을 초래시킬 가능성이 높은 졸속
방안으로 평가 절하.
증권업계관계자들은 "현행 시장소속부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증권거래소가 1부지정요건과 함께 별도의 탈락요건을 마련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겉치레"행정의 결과"라고
혹평하기도.
이들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한다"며 이눈치 저눈치
보는 증권거래소의 태도를 비난.
더구나 증권거래소가 공공법인과 금융기관들을 1부탈락요건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기관에 대한 또다른 특혜시비까지 일고 있는
형편.
특히 증권사에 대해 1부탈락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것은 다른
상장기업과의 형평성문제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
증권계에서는 시장소속부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정공법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인데 외국에도 없는 재상장제도를
도입하고 상장페지유예제도를 보완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킨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비판도 비등.
증권관계자들은 "당초 의욕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증권거래소가 좌우의
눈치를 너무 살피고 봐줘야할 일들을 고려하다보니 결국 이상한 규정을
만들고 만것 같다"고 꼬집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