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3일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마련된 토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제도중 제조업체가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한 기숙사
에도 부담토록 돼있는 것을 개선해주도록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투기근절
외에도 전국민이 고루 택지를 소유토록 한다는 취지아래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시행 근본취지와는 달리 제조업체의
종업원기숙사도 수용 종업원 1인당 14.3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내년부터 공시지가의 4%(2년경과시 7%)의 초과부담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제조업체들이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최근 극심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기숙사는 종합복지시설로서 독서실 TV시청실
헬스기구설치실등 여가선용을 해야되는데도 이같은 부대시설을 할수없어
근로자의 불만만 높아지는 결과를 빚을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