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자제법개정안 제출...의정활동경비 지급할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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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3일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내무위소속 정균환의원등 민주당의원 75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지급되는 경비지급기준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경비항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 회기를 연장, 정기회의 경우 현행 30일이내로
돼있는 것을 시도의회는 50일이내, 시군및 자치구의회는 40일이내로 각각
늘리고 시도의회의 임시회도 현행 1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연간 회의총일수도 시도의회는 현행 1백일에서 1백10일로
시군및 자치구의회는 60일에서 80일로 각각 늘렸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군및 자치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경비를 지급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내무위소속 정균환의원등 민주당의원 75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지급되는 경비지급기준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경비항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 회기를 연장, 정기회의 경우 현행 30일이내로
돼있는 것을 시도의회는 50일이내, 시군및 자치구의회는 40일이내로 각각
늘리고 시도의회의 임시회도 현행 1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연간 회의총일수도 시도의회는 현행 1백일에서 1백10일로
시군및 자치구의회는 60일에서 80일로 각각 늘렸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군및 자치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