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틈을 타 대구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취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관계법규의 미비로 업주처벌이 어려워 근절이
힘든 실정이다.
23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체와 식당등지에 인력난이
심해지자 동남아지역 재개발국가에서 단기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하면서 대구시내 중소업체를 비롯,다방.식당.가정부등 거의 모든
단순노동력에 상당수 취업하고 있다는 것.
또 중소업체들은 최근 근로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 호,국내근로자의 70%선의 값싼 임금을 주고 마구 고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들 외국인의 불법취업사실을 적발하고도
외국인취업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등
위법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업주를 처벌할수 없는데다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출국당 하는데 그쳐 전반적으로 산업체의
외국인불법취업근절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
실례로 이달들어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나이지리아인 2명이 대구시
북구 침산동 모철공소에 불법취업해오다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북부
경찰서에 적발 강제출국 당한것을 비롯 올들어 대구에서만 4건에 10여명이
불법취업으로 적발,강제출국당했 으나 불법취업시킨 업주들은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노동청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취업은 당사자와 업주간이 담합으로 대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설혹 적발이 된다해도 근로
기준법등 노동관 련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업주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