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부업종에서 나타나고있는 과잉중복투자현상을 막고 산업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위해 현행 공업발전법을 고쳐 정부의 사전투자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상공부 고위당국자는 "석유화학등 일부업종에서 기업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투자과잉현상이 유발되고 있으나 지금의 법규정으로는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이같은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업발전법 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그러나 지난 86년1월부터 시행된 공업발전법이 민간
기업의 자율성 완전보장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칫
이법 개정이 자율화정책의 후퇴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합리화업종을 신규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업발전법에서는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신규투자등 기업활동에 정부가 일절 간섭하지못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상공부로서는 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할수있는 아무런 수단을
갖지못해 그동안 기업간 과당경쟁이나 건전한 투자패턴을 유도하는데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일부에서 받아오기도 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상공부는 공업발전법 개정방향을 원칙적으로 중복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한 사전조정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사치성 불요불급내수산업및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낙후되어있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규제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같은 내용의 수용방법으로는 새로운 법조항신설을 통한 방안,
합리화업종 지정요건을 명시한 5조등 일부 조항을 최소한 수정보완하는
방안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업계의 반발등을 의식한 상공부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있는 현행 공업발전법 조문을 확대해석해서라도 어느정도
과잉투자 방지를 할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86년 공업발전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는 자동차 직물 합금철
염색가공업 비료 선박용디젤엔진 중전기기 건설중장비등 모두 8개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한바 있으며 현재는 직물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모두
해제된 상태다.
따라서 직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대한 기업의 신규참여나
증설 기술도입등이 자유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