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돈을 기술개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본금 5천억원규모의
기술개발은행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상오 과기처와 민자당은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기술개발은행법을 제정키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술개발은행은 비통화금융기관으로 일반인과
여수신업무는 하지않는다.
자금은 각종 년.기금의 예.적금,원금보장형기술개발복권과 기술개발
금융채권의 발행, 기타 국내외차입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은행운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되 특정인 주식소유를 1백분의7이내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법안은 시행과함께 기술개발은행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KTDC)의
재산, 의무 및 업무를 승계토록했다.
당정은 이날 정부측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한국기술개발은행법을
논의했으나 당측에서 기술개발은행의 실익과 설립목적에대해 이의를
제기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했다.
당정협의회는 이밖에 기술수법,과학관육성법의 제정과 과학기술진흥법
및 기술용역육성법을 개정키로 했다.
기술사업은 기술사에게 개인사무소개소를 허용하고 기술사가 작성한
서류및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토록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과학관육성법은
과학관의 설립을 등록제로 하고 필요경비의 정부보조를 가능케하며
과학관설립과 관련, 도시계획법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제한을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해소토록 했다.
기술용역육성법개정안의 경우 기술용역업등록제도와 기술용역도입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엔지니어링사업추진때 평갸제도를
도입,기술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과학기술진흥법은 정기적인 기술예측및 평가를 위해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종합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위원도 17명에서 21명으로 증원
위원장제를 신설, 경제기획원장관이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