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기저축등 가입한도 월50만원으로 확대...11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11월부터 근로자 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한도가
현행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소액저축의 가입한도가 현재의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노후생활연금신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22일 재무부는 저축증대를 유도하기위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1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21.5%의 이자소득세 전액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장기
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한도가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되고 이자소득세중 5%만 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소액저축의
1인당 가입한도가 8백만원(4인가족 3천2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4인가족
4천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저축에는 취급기관별로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소액저축성보험
우리사주저축 등이 있다.
또 소액저축과 같이 5%만 분리과세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의 가입한도도
1인당 1천만원(부부기준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부부기준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조감법 시행령을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뒤 11월
1일 신규가입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존가입자는 11월부터 이번에 확대개정되는 가입한도금액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현행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소액저축의 가입한도가 현재의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노후생활연금신탁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22일 재무부는 저축증대를 유도하기위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1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21.5%의 이자소득세 전액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장기
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한도가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되고 이자소득세중 5%만 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소액저축의
1인당 가입한도가 8백만원(4인가족 3천2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4인가족
4천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저축에는 취급기관별로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소액저축성보험
우리사주저축 등이 있다.
또 소액저축과 같이 5%만 분리과세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의 가입한도도
1인당 1천만원(부부기준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부부기준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조감법 시행령을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뒤 11월
1일 신규가입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존가입자는 11월부터 이번에 확대개정되는 가입한도금액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