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2일 무자격 부동산중개업및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번 단속은 부동산중개업 허가현황이 전산화됨에 따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중개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한 것으로 국세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산자료에 따른 위법행위자 색출과 현지조사를
병행할 계획인데 시.군.구청 담당공무원들의 불법행위방관 또는 묵인행위
등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특히 전산자료에 따른 위법행위자 색출에서는 소득세 등 각종
과세자료를 근거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며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업체폐쇄,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