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일 도가 올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달 9일
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수렵을 허가하기로 했다.
수렵이 가능한 곳은 도 전체면적의 36%인 2천6백81 로
조수보호구역.공원.관광 유원지.문화재 보호구역.사찰 또는 교회
경내.군사시설지역.도로주변 1 이내지역. 도시 계획구역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도는 이 기간동안 도와 시군 및 증평출장소에 수렵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할 계 획인데 수렵장 사용료는 전기간일 경우 엽총은
42만원.공기총은 12만원이며 30일.10 일.5일 단위로 사용료를 각각 받기로
했다.
도는 또 포획 조수별 수량을 <>멧돼지.고라니는 수렵기간내 1인당 각
2마리 이 내 <>산토끼는 3마리 이내 <>수퀑.비둘기.까마귀류는 1일 2마리
이내 <>오리류는 1 일 3마리 이내로 정했으나 참새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불법포획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수보호요원
및 명예 조수보호요원을 확대 위촉하고 경찰관서와 협의,총기 안전사용
요령등을 홍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