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남양주군 와부읍등 아파트 재당첨제한구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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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8일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남양주군의 와부읍 퇴계원면
화도면을 아파트재당첨제한구역으로 신규지정키로했다.
남양주군의 이들지역이 22일자로 신규지정되면 재당첨금지구역은
전국 55개시와 고양 용인등 3개군으로 늘어나게된다.
건설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 김포군에도 주택청약예금제도
실시를 허용, 재당첨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재당첨제한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이미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의 금지기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화도면을 아파트재당첨제한구역으로 신규지정키로했다.
남양주군의 이들지역이 22일자로 신규지정되면 재당첨금지구역은
전국 55개시와 고양 용인등 3개군으로 늘어나게된다.
건설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 김포군에도 주택청약예금제도
실시를 허용, 재당첨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재당첨제한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이미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의 금지기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