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남양주군의 와부읍 퇴계원면
화도면을 아파트재당첨제한구역으로 신규지정키로했다.
남양주군의 이들지역이 22일자로 신규지정되면 재당첨금지구역은
전국 55개시와 고양 용인등 3개군으로 늘어나게된다.
건설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도 김포군에도 주택청약예금제도
실시를 허용, 재당첨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재당첨제한지역에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이미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의 금지기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