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연말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강화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각종 민원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을 추진,물가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현행 민원업무 관련 각종 수수료중 2백6건이 책정된지
10년이상된데다 5-10년된 것도 4백37건에이르러 현 물가수준과는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실화시키기로 하고 이를 최근 내무부에 건의했다.
도가 내무부에 건의한 수수료 인상안은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현행 1인당
60원에서 1백원으로 66.6%,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는 현60원에서 2백원으로
2백33.3%,도축검사 수수료는 80원에서 2백원으로 1백50%씩 올리는
것등이다.
더욱이 도는 지금까지 무료서비스해온 담배소매업
지정,야생조수포획,수출허가,산림훼손허가,임산물 채취허가,공유림
토석채취허가등 5건을 유료화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해줄것을
건의했다.
한편 도의 이같은 각종 수수료 인상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행정당국이
물가안정시책등을 펴 일반시민들에게는 인상억제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물가불안심리를 조장하기 쉬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