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각종 민원수수료 대폭 인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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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연말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강화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각종 민원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을 추진,물가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현행 민원업무 관련 각종 수수료중 2백6건이 책정된지
10년이상된데다 5-10년된 것도 4백37건에이르러 현 물가수준과는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실화시키기로 하고 이를 최근 내무부에 건의했다.
도가 내무부에 건의한 수수료 인상안은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현행 1인당
60원에서 1백원으로 66.6%,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는 현60원에서 2백원으로
2백33.3%,도축검사 수수료는 80원에서 2백원으로 1백50%씩 올리는
것등이다.
더욱이 도는 지금까지 무료서비스해온 담배소매업
지정,야생조수포획,수출허가,산림훼손허가,임산물 채취허가,공유림
토석채취허가등 5건을 유료화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해줄것을
건의했다.
한편 도의 이같은 각종 수수료 인상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행정당국이
물가안정시책등을 펴 일반시민들에게는 인상억제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물가불안심리를 조장하기 쉬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난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각종 민원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을 추진,물가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도는 현행 민원업무 관련 각종 수수료중 2백6건이 책정된지
10년이상된데다 5-10년된 것도 4백37건에이르러 현 물가수준과는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실화시키기로 하고 이를 최근 내무부에 건의했다.
도가 내무부에 건의한 수수료 인상안은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현행 1인당
60원에서 1백원으로 66.6%,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는 현60원에서 2백원으로
2백33.3%,도축검사 수수료는 80원에서 2백원으로 1백50%씩 올리는
것등이다.
더욱이 도는 지금까지 무료서비스해온 담배소매업
지정,야생조수포획,수출허가,산림훼손허가,임산물 채취허가,공유림
토석채취허가등 5건을 유료화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해줄것을
건의했다.
한편 도의 이같은 각종 수수료 인상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행정당국이
물가안정시책등을 펴 일반시민들에게는 인상억제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물가불안심리를 조장하기 쉬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