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16일 고객이 맡겨둔 주식매입자금을
빼내 땅을 사들인 전 고려증권 개포지점 영업담담차장 고재권씨(34.무직.
서울 서초구 반포동 1의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89년 2월 영업담당차장으로 일하던
고려증권 개포지점에서 고객 권의택씨(43.서주관광개발부장.서울 강남구
대치동506)가 주식매입자금으로 맡긴 2억5천만원을 몰래 빼내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땅을 샀다는 것이다.
고씨는 또 증권시장의 경기침체로 관리중인 고객들의 주식거래구좌에
결손이 많아 이를 메울 자금이 부족하자 같은해 8월 "건설부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충남 홍성지방 국토개발계획도면을 몰래 입수,땅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고객들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6차레에
걸처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