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말기인 지난 87년5월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정책으로 보유주식의
85%를 (주)한진해운에 넘겨준 (주)대한선주(당시 회장 윤석민.55)가
한국외환은행등 채권은행단과 한진해운측을 상대로 무려 4년6개월여
동안 벌여왔던 법정공방이 대한선주측의 패소로 끝났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15일 대한선주가
한국외환은 행 및 한진해운 등을 상대로 한 `주식 및 경영권양도계약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8 7년 당시 피고가 대한선주가 변제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대한선주의 주식 8 5%를 매각, 한진그룹측에
넘겨준 것은 채권집행을 통해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한 적 법한
권리행사"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대한선주는 채권은행단에 의한 전격적인
보유주식 의 매각처분을 `정부의 강압에 의한 주식 및 경영권양도''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헌법상 기본원칙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서 허 용하지 않는 권리남용 또는
불공정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대한선주측은 그동안 당시 해운업계 전체가 5년동안의 계속된
불황으 로 인해 부실화를 겪고 있었고 <> 이러한 경우 대출금 상환기간
연기 및 구제금융 실시등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정부의 관행이었음에도
불구, "유독 대한선주에 대해서만 갑작스런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데이어
보유주식을 전격적으로 매각처분한 것은 `정부의 강압에 의한
주식양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대한선주는 또 "지난 87년 3월 31일 외환은행 등과 (주)한진해운간에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히 이는 정부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한선주는 지난 87년 5월12일 경영부실화로 7천9백여억원의 부채를
지게되자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부채의 54%인 4천2백억원을
채권은행단이 결 손처리하는 것으로 탕감하고 나머지 3천7백억원을
20년거치 15년무이자 분할상환으 로 한진해운측에 보유주식이 매각,
인수조치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