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저는 지난 85년 4월 16일 동생이 은행에 4천만원을 차용할 때 저의
소유로 되어있던 대지 2백3평, 지상건물 48.4평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은행 차용금을 변제하지못해 87년 11월29일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은행에서는 다시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경매처분하려고
해 저는 성업공사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같이 담보
재산을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 회신 <>
채무보증으로 담보제공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채무에 충당된 후
환매취득 하는 경우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후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에게로 환원할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