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중순 금리자유화 1단계조치가 시행된다.
14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연내에 실시할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의
시행시기를 오는 11월중순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중실세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금리자유화의 여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금리자유화를 늦출
경우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될 뿐아니라 특히 최근 자금난을 틈타
금융기관들이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꺽기(양건예금)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자유화 1단계조치를 연내에 시행한다는 통화당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시기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10월말과 12월을 피해
11월중순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무부와 한은이 기준금리의 적용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리자유화 1단계조치에는 여신금리의 경우 은행당좌대출 및
상업어음할인 <>단자등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할인 <>연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 신금리는 <>은행 CD(양도성예금증서) <>거액
기업어음.무역어음.상업어음매출 <>거액RP(환매조건부채권) 등이
들어있다.
정부는 또 이들 여.수신금리이외에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3년이상의 정기예금을 1단계
금리자유화조치에 추가키로 했으며 회사채는 당초 계획대로 2년이상만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