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국민주택을 전매할 경우 이를
국민주택기금으로 환매조치하고 임대주택을 전매.전대할 경우는
체형 부과와 함께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임대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행정력으로 강제퇴거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설건설부장관은 12일 아침 KBS 1TV와의 대담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96년)기간중 주택분양및
관리방법의 개선방안에 언급,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을 전매제한기간내에 처분할 경우 지금까지는 체형과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전매된 주택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매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임대주택을 전매.전대할 경우 현재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원용해 체형을 부과하고 1백만원이하의 벌금만을 물리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이법에 체형규정을 신설하고 벌금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는 한편 임대주택을 매입한 사람을 행정력으로
강제퇴거시키는 이른바 "대집행"제도를 도입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7차 계획기간중에는 주택에 대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위주의 소형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소형주택일수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현실화, 주택규모의 소형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장관은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가격 자율화문제와
관련 " 민간주택 분양가격은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양가격을 일시에 자율화할 경우 갑작스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주택가격 동향과 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아파트 가격
자율화 문제를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