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1일 오전 노사.공익위원 3자 간사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2.8% 인상된 월 20만9천50원 (시간급 9백25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결정키로 합의했다.
최심위는 이날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노사.공익위원 3자
간사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백25원(하루 8시간기준 일급
7천4백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확정지은
후 오는 15일쯤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