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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의 실권주 일반공모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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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대주주나 제3자가 인수하는
    일반적인 증자방식과는 달리 실권주를 불특정 일반인에 공모하는 주주우선
    공모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증권당국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 인수가 변칙증여나
    사전상속을 위한 주식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증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이 방식을
    통한 증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유상증자
    기업과 조달금액은 지난 9월말까지 납입을 마친 17개사, 1천53억원과
    4.4분기(10-12월)중 증자 예정인 18개사, 1천4백60억원을 합쳐 모두
    35개사, 2천5백1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금년도 유상증자 실시(예정)기업과 조달금액인
    1백36개사, 2조1천7백47억원에서 회사수로는 26%, 조달금액으로는 1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올해 보다 증자가 많았던 지난해의 경우 27개사,
    2천98억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주주우선공모 방식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이처럼 늘고있는 것은 기업들이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사주조합원이나 기존주주들이 신주청약을 기피, 대량의 실권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주우선공모제를 채택한 기업은 증권사 등을
    인수기관(주간사회사)으로 내세워 주주배정후 발생한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고 여기서도 실권주가 나오면 인수기관이 떠안기 때문에 실권주
    인수에 따른 자금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칙적인 증여나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증권당국은 가급적 주주우선공모제를
    통해 증자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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