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0일 중국이 미국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수입관세의 제거 및 복잡한 수입허가절차의 간소화를 거부할 경우 중국에
무역제재조치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행정부 및 의회의 소식통을 인용,대중국 무역제재조치에
관한 이러한 결정은 미무역대표부의 칼라힐스 대표가 중국에 대해
수입장벽 제거계획을 지난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뒤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시한에 임박해 미국측에 이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소식통들은 미의회로부터 중국의 무역장벽제거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라는 압력을 받아온 조지 부시대통령도 이러한 대중경제
제재조치결정에 직접 관여돼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부가 부당하다고 파악한 특정분야를 겨냥하게 될
것이지만 중국과의 전반적인 무역에 있어 미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중
최혜국대우정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된다.
미행정부는 미 무역법 301조에 의거,10일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행정부 및 의회소식통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