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회장 증여관련 법적용 문제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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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은 상속세법 34조의 4항(합병시의 증여의제) 및 34조의 5항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고 그밖에 법인세
탈루세액이 부분적으로 추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현대그룹 정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공개전 유무상증자를 통한 증여의제가
주류를 이루지만 그 외에도 기 업합병, 위장분산을 통한 우회증여 등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수법들이 모두 동원 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이같은 수법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할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말
마련됨에 따라 법적 뒷받침은 충분하나 증여의제로 볼만한 자료 등
증거보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위 공개전 물타기증자에 대해 새로 마련된 상속세법내에
근거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상속세법 34조
5항에 새로 규정된 증자 및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34조의 5항 1호 규정을 보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할 경우 기존의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의제로 간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
같은 조항의 2호에는 출자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할 경우 일부 특수관계인이 받는 반사적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고 같은 조항의 3호에도 1호 및 2호의 경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는 이익에 대한 규정과 그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계산방법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정명예회장의 2세들에 대한 주식 변칙증여 문제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법적용문제에 관해 협의를 해온 재무부측 관계자도 법인세 탈루부분등을
제외하고 증여에 관한 부분은 새로 마련된 상속세법 34조의 4항과 5항이
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법적용에 대한 검토도 거의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증여세 추징은 상속세법 34조의 4항(합병시의 증여의제) 및 34조의 5항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고 그밖에 법인세
탈루세액이 부분적으로 추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현대그룹 정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공개전 유무상증자를 통한 증여의제가
주류를 이루지만 그 외에도 기 업합병, 위장분산을 통한 우회증여 등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된 수법들이 모두 동원 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이같은 수법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할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말
마련됨에 따라 법적 뒷받침은 충분하나 증여의제로 볼만한 자료 등
증거보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위 공개전 물타기증자에 대해 새로 마련된 상속세법내에
근거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상속세법 34조
5항에 새로 규정된 증자 및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34조의 5항 1호 규정을 보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할 경우 기존의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의제로 간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
같은 조항의 2호에는 출자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할 경우 일부 특수관계인이 받는 반사적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고 같은 조항의 3호에도 1호 및 2호의 경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는 이익에 대한 규정과 그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계산방법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정명예회장의 2세들에 대한 주식 변칙증여 문제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법적용문제에 관해 협의를 해온 재무부측 관계자도 법인세 탈루부분등을
제외하고 증여에 관한 부분은 새로 마련된 상속세법 34조의 4항과 5항이
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법적용에 대한 검토도 거의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