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실사신고자 1만9천5백21명중 신고성실도가 떨어지는
9천5백여명을 정밀조사대상으로 선정,이들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자산증감현황및 부동산투기여부까지 추적,조사하는
통합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
9일 국세청은 모든 실사신고자를 조사대상으로하던 지금까지의
소득세조사체제를 바꿔 조사대상을 불성실신고혐의자로 한정하되 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사신고자에 대한 소득세조사가 그만큼 강화되는셈인데 실사신고란
소득세를 국세청이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되 그
근거로 장부를 제시,국세청의 조사 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의 소득세실사체제변경은 그동안의 실사가 느슨했다는 점을
이용,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않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밀조사대상으로 선정된 9천5백여명은 자산의 증감현황 보유주택
소비수준등에 비해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접대비 기밀비등
소비성경비를 남용하면서 불건전 기업경영을 해온 사업자와
과소비조장업소를 영위하며 분식결산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있는
자등이다.
업종별로는 룸살롱 카바레 고급음식점 숙박업소 변호사 세무사 수영장
예식장 광고대행사업자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정밀조사대상자에 대해선 사업자본인및 가족들의
부동산취득시 사업소득을 전용했는지 여부와 별장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승용차등의 보유현황을 파악,소득세신고금액이 생활수준에 비해 훨씬
적지않은지 철저히 조사키로했다.
이들에 대해선 또 사업관련세금뿐만아니라 가족들의 재산제세 납부상황을
조사,변칙증여및 사전상속을 통한 관련세금의 탈루가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전국지방청에 3-4개조로 편성되는 15개
소득세조사전담반을 신설,운영키로했다.
한편 경영애로가 있거나 비교적 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돼
정밀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만여명에 대해선 올해엔 일단 신고대로
세액을 확정해주되 내년신고시 불성실신고를 할때는 2년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