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수송업계가 당국의 과적화물트럭 단속으로 수송비 상승등 경영몸살을
앓고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자갈 모래등 건축골재와 일반화물의
과적운송으로 인한 도로파손 교통사고위험등이 사회문제화되자. 당국이
지난1일부터 곡물차량까지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전면 단속을 벌이고있다.
이에대해 곡물화물업계는 적재화물의 종류를 가리지않고 무차별
단속함으로써 인천등 곡물수입항의 적체현상을 가중시킬 뿐만아니라
화물차량의 운송횟수 증대로 인한 업계의 경영악화,고속도로의 체증심화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보조적재함을 설치한 11t트럭에 곡물을 가득채워도 떨어지는
낙곡때문에 7t 남짓밖에 싣지못하는 실정인데 더욱이 적재함철거에 따라
5.4t정도의 수송에 그치고 있다는것.
이에따라 곡물수송차량의 일일수요대수가 4천여대로 2배가까이 급증,
수송비 상승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때문에 t당 5천원선에 수송해오던 곡물수송비를 1만원이상으로
대폭 올릴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곡물수급난으로 인한 조업단축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지난 86년 곡물수입항에서 곡물을 실어나르는 화물트럭에
대해선 당국 스스로 운송과정에서 곡물이 떨어지는것등을 방지하기위해
높이 55cm의 보조적재함을 설치토록 허용해 놓고 최근들어 곡물수송
차량까지 보조적재함을 없애도록 단속대상에 추가시킨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11t트럭에 곡물만 적재할 경우 보조함(높이 55cm)을 설치하더라도
적재적량7t에 지나지않아 도로훼손위험이 전혀 문제되지않지만 골재를 실을
경우 최고15t에 이르게되기 때문에 과적차량단속대상에 포함될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곡물운송업계관계자는 지난 상반기중 신도시 건설붐등으로
골재수송수요가 몰려 일부 영세차주들이 불법전용한 사례가 가끔
발생했으나 최근들어 정상화됐다고 밝히고 적재용량 11t곡물트럭이
단속때문에 5.4t만 싣고 다니게된 불합리점을 시정해주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