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문화방송.경향신문에서 강제해직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내 1심에서 패소했던 해직언론인 23명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9일 전경향신문기자
이경일씨등 34명이 (주)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기각된 이씨 등 23명에 대한 해직은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승소한 전경향신문 조사국장 서동구씨 등 4명에
대한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7명의 청구도 원심대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일괄사표를 제출한 이씨 등이 강박에 의해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나 정당한 사유없는
해직은 비록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이를 이씨 등의 참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80년 6월-7월 일괄사표를 제출, 의원면직된 뒤
"5공정권 수립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 언론인 명단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해직은 원인무효"라며 89년 5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