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범죄와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유흥업소등의 심야.퇴폐
영업이 아직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재발 방지 위주로 펴온
단속을 처벌 위주로 전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 폐쇄하고
업주를 형사고발하는 등 불법 영업이 뿌리 뽑힐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및 구청 직원 2백27명으로 31개반 규모의 특명
기동 단속반을 편성, 이태원및 영등포역 주변, 강남지역 등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22개 지역의 2백93개의 대형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감시 및 단속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10.13 조치''이후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하나로 심야.퇴폐영업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해 왔으나 최근
이들 업소가 업주 구속 등에 대비, 대리사장을 고용하거나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심야 영업을 계속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하고 있어 이같이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대중음식점 허가업소가 접대부를 고용해 변태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허가취소, 업주의 형사고발 등과 함께 이들 업소가 세들어있는
건물 주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정밀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무허가 업소나 영업정지 처분중인 업소가 다시
심야.퇴폐영업으로 적발될 때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할 경찰서,
소방서, 한전 및 수도사업소 등과 협조,현장에서 단전, 단수, 간판 철거,
시설물 봉인 등의 업소 폐쇄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한편 시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관내의 유흥업소(1천7백38개소)와
대중음식점(6만2천3백84개소)을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영업
2천6백29건 <>심야 영업 2천1백23건 <>나체쇼 등 음란 변태 영업
1천5백16건 <>종업원 보건증 미소지나 칸막이같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기타가 1만2천8백39건으로 모두 1만9천1백7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