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를 여전히 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임의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당국은 이같이 대주주가 실권주를 멋대로 인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들에 대해 실권주를 일반공모를 통해
소화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들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한 실권주금액은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 총
4백80억6천만원(52건)으로 전체 유상증자(1조2천6백52억2천만원)의 3.8%를
차지한 것을로 집계됐다.
이같은 실권비율은 지난 90년의 10.4%(유상증자 2조5천8백18억원,
실권액 2천6백95억원)보다는 크게 낮아진 것이다.
한편 주주우선공모후 발생한 실권주의 처리내역을 보면 대주주에 대한
배정액이 52억8천만원(11건), 임원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정액이
2백15억1천만원(27) 등 회사연고자에 대한 배정분이 전체 실권의 55.7%,
2백67억9천만원이나 됐다.
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공모액이 2백12억7천만원(14건)으로
전체의 44.3% 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고려투자금융과 동부투자금융이 지난 5월 각각 3백48억원,
3백64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발생한 실권액 14억1천만원 및 18억7천만원을
각각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배정했고 쌍용자동차(29억4천만원),
한양화학(23억4천만원), 럭키(19억7천만원), 유공(14억1천만원) 등
재벌기업들도 임원 등 연고자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고속이 실권주 1백억2천만원어치, 동신주택이
52억2천만원어치를 각각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것을 비롯
동아제약(20억8천만원), 우성산업(5억6천만원), 청호컴퓨터(7억1천만원)
등이 일반공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